투자 이용약관

시행일자: 2019-06-24

투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텐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에서 회사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텐신소셜대부(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대출참가계약(이하 "투자계약"이라 합니다.)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란 회사와 제휴 및 협약을 맺고 대출집행에 대한 심사, 대출계약, 채권관리(추심) 등에 관해 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주)텐신소셜대부를 의미합니다.
    2. "차입자"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받은 고객을 의미합니다.
    3. "대출계약"이란 차입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고, 그 원리금을 금융회사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4. "대출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차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금융회사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의미합니다.
    5. "투자자"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자를 의미합니다.
    6. "대출참가"란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투자"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참가를 위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8. "투자금"이란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0. "예치금"이란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예치금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 후 원리금 등의 상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편입됩니다. 예치금은 투자자의 별도 출금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11. "가상계좌"란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계좌로, 투자자의 예치금보관, 투자금 입금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원리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상계좌는 투자자의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구별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이용약관,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 (사업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트 내에 표시합니다. 다만, 재무현황 및 대주주현황은 투자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P2P대출의 구조
    2. 누적 대출금액
    3. 대출 잔액
    4. 연체정보(전월말 기준)
    5. 재무현황
    6. 대주주현황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 및 금융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 7일 이전에 그 내용을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제18조 제2항의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 및 금융회사가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투자자가 회사 및 금융회사에게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원리금의 미보장)

투자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또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회사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금융회사는 해당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투자자가 행하는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 집니다.
    3. 투자자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자가 연체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투자자의 원리금 및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 스스로 부담합니다.
    4.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와 금융회사에게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금전적, 사회적 배상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투자계약의 체결)

  1. 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이 약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금융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고 원리금 수취를 대행하여 차입자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 각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비율로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합니다.
  4. 금융회사는 투자계약 체결 및 원리금수취권 양도 이후에도,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대출채권의 권리 행사, 차입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5. 투자자는 어떤 경우에도 회사 및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차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차입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종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투자자는 투자자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회사 및 금융회사에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 및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ii) 양수인은 회사 및 금융회사의 투자자로서 등록된 계정이 있어야 하며, (iii) 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 및 금융회사는 권리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필수적인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7조 (투자금의 별도 관리)

  1.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금융회사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금융회사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합니다.
  3.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금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신한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에게 신탁하며, 투자자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투자자는 상기 신탁에 따라 예치금을 (주)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 외의 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투자자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원리금 지급)

  1. 차입자가 회사 및 금융회사에게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이하 "대출 상환일"이라 합니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을 대출 상환일로 보며, 회사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한다.
  2. 차입자가 회사 및 금융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추심을 통해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된 경우 금융회사는 상환된 원리금을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각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투자수수료)

  1. 투자자는 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차입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원천징수세액)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월 최대 0.21%를 투자수수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3. 투자 수수료는 (i)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출정보중개 수수료와 (ii)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4. 금융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5.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수수료(율) 등 관련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등급과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가 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

  1.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 조건은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관련법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2. 대부거래기본약관(사이트 게재)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 관련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사 및 금융회사가 위 통지와 동시에 통지기간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감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자가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금손실에 대해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채권추심의 위임)

  1. 금융회사는 본 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심위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조치 등의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투자금 및 수익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1. 연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부거래기본약관(사이트 게재)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게 본 항의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성공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추심성공수수료
      1. 30일 미만 연체 채권: 최대 300,000원(*지역에 따라 비용 차등적용)
        * 수도권: 250,000원 / 수도권 외: 300,000원
      2. 30일 이상 연체 채권: 회수금액의 최대 20%
    2. 금융회사는 위 추심성공수수료가 변경된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각 호의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1. 금융회사의 권리행사나 보전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 비용(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진행, 가압류 등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3. 금융회사의 현장방문 비용
  4.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금융회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채권의 매각)

  1.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중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권을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출채권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될 수 있습니다.
  2. 전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 및 금융회사가 특정 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관련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매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 잔여금을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5.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투자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지체없이 관련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에 실패하거나, 투자자의 사이트 사용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시정하거나 구체적인 시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i) 해당 투자자의 모든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ii)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iii) 투자자가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14조 (투자·대출의 취소 및 투자금의 반환)

  1. 금융회사는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신용 리스크에 대한 심사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투자 및 투자금 모집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금은 반환됩니다.
    1. 서류확인 및 심사 진행 결과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내부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향후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2. 투자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원리금수취권 양도에 대한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취소기간(이하 "취소기간"이라 합니다.)내에 해당 투자의 취소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의 취소를 신청한 때 취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대출채권의 투자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그 입금일 익일 낮 12시까지의 기간

제15조 (원천징수)

  1.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2. 금융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제16조 (투자한도의 제한)

  1.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2.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제18조 제2항의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본 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 확인을 위해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특정행위의 금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투자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서비스의 사용 및 사이트로의 접속을 금지하는 등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행위
    2. 회사에게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4.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 대출채권의 차입자에게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대출채권의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영업, 대출조건을 제시, 대출신청을 받는 등의 행위
    6. 회사와 금융회사 및 대출채권 차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차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
    7. 회사의 서면 허락없이 직접 대출채권의 차입자나 차입자의 가족,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추심을 진행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배포 또는 유출하는 행위(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능)
  2. 만약 투자자 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투자자가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해당 대출채권에 한하여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보유합니다.
  3.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며,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 및 금융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투자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와 절차 및 통지방법)

  1. 회사가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2.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
    3.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2.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 및 주소로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통지의 효력은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생깁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투자자가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3.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불복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1.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2.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