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용약관
시행일자: 2019-06-24
투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텐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에서 회사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텐신소셜대부(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대출참가계약(이하 "투자계약"이라 합니다.)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란 회사와 제휴 및 협약을 맺고 대출집행에 대한 심사, 대출계약, 채권관리(추심) 등에 관해 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주)텐신소셜대부를 의미합니다.
- "차입자"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받은 고객을 의미합니다.
- "대출계약"이란 차입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고, 그 원리금을 금융회사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대출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차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금융회사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자를 의미합니다.
- "대출참가"란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투자"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참가를 위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투자금"이란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예치금"이란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예치금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 후 원리금 등의 상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예치금으로 편입됩니다. 예치금은 투자자의 별도 출금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 "가상계좌"란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계좌로, 투자자의 예치금보관, 투자금 입금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원리금 수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상계좌는 투자자의 예치금 및 투자 원리금 출금을 위해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구별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이용약관,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 (사업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트 내에 표시합니다. 다만, 재무현황 및 대주주현황은 투자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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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의 구조
- 누적 대출금액
- 대출 잔액
- 연체정보(전월말 기준)
- 재무현황
- 대주주현황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 및 금융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 7일 이전에 그 내용을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제18조 제2항의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 및 금융회사가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회사 및 금융회사에게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원리금의 미보장)
투자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또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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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와 금융회사는 해당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투자자가 행하는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 집니다.
- 투자자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자가 연체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투자자의 원리금 및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 스스로 부담합니다.
-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와 금융회사에게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금전적, 사회적 배상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투자계약의 체결)
- 투자자는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이 약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금융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조 제1항의 투자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고 원리금 수취를 대행하여 차입자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 각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비율로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합니다.
- 금융회사는 투자계약 체결 및 원리금수취권 양도 이후에도,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대출채권의 권리 행사, 차입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우에도 회사 및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차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차입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종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자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회사 및 금융회사에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 및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ii) 양수인은 회사 및 금융회사의 투자자로서 등록된 계정이 있어야 하며, (iii) 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 및 금융회사는 권리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필수적인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7조 (투자금의 별도 관리)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금융회사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합니다.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할 예치금의 수령(교부)채권을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신한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에게 신탁하며, 투자자는 이를 승낙합니다. 동 신탁에 따라 투자자는 상기 신탁에 따라 예치금을 (주)신한은행에 개설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 이 외의 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예치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투자자는 그 지급(입금)액을 신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원리금 지급)
- 차입자가 회사 및 금융회사에게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이하 "대출 상환일"이라 합니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는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을 대출 상환일로 보며, 회사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상환처리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한다.
- 차입자가 회사 및 금융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추심을 통해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된 경우 금융회사는 상환된 원리금을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각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투자수수료)
- 투자자는 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차입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원천징수세액)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월 최대 0.21%를 투자수수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 수수료는 (i)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출정보중개 수수료와 (ii)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대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금융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수수료(율) 등 관련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등급과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가 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
-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의 감면 또는 면제 조건은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 관련법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대부거래기본약관(사이트 게재)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이하 "통지기간"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 관련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 및 금융회사가 위 통지와 동시에 통지기간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감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투자자가 해당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의 감액 또는 면제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금손실에 대해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채권추심의 위임)
- 금융회사는 본 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심위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조치 등의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투자금 및 수익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거래기본약관(사이트 게재)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게 본 항의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성공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추심성공수수료
- 30일 미만 연체 채권: 최대 300,000원(*지역에 따라 비용 차등적용)
* 수도권: 250,000원 / 수도권 외: 300,000원 - 30일 이상 연체 채권: 회수금액의 최대 20%
- 30일 미만 연체 채권: 최대 300,000원(*지역에 따라 비용 차등적용)
- 금융회사는 위 추심성공수수료가 변경된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추심성공수수료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각 호의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 금융회사의 권리행사나 보전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 비용(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진행, 가압류 등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 금융회사의 현장방문 비용
-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금융회사는 대출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채권의 매각)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중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권을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출채권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될 수 있습니다.
- 전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중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 및 금융회사가 특정 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관련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매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 잔여금을 해당 대출채권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투자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서비스 이용제한)
-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 및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지체없이 관련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에 실패하거나, 투자자의 사이트 사용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시정하거나 구체적인 시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i) 해당 투자자의 모든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ii)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iii) 투자자가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14조 (투자·대출의 취소 및 투자금의 반환)
- 금융회사는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의 확인 및 신용 리스크에 대한 심사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투자 및 투자금 모집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금은 반환됩니다.
- 서류확인 및 심사 진행 결과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내부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향후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 투자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원리금수취권 양도에 대한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취소기간(이하 "취소기간"이라 합니다.)내에 해당 투자의 취소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의 취소를 신청한 때 취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대출채권의 투자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그 입금일 익일 낮 12시까지의 기간
제15조 (원천징수)
-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금융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제16조 (투자한도의 제한)
-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제18조 제2항의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 확인을 위해 회사 및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특정행위의 금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투자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서비스의 사용 및 사이트로의 접속을 금지하는 등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행위
- 회사에게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 대출채권의 차입자에게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 대출채권의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영업, 대출조건을 제시, 대출신청을 받는 등의 행위
- 회사와 금융회사 및 대출채권 차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차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
- 회사의 서면 허락없이 직접 대출채권의 차입자나 차입자의 가족,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추심을 진행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회사 및 금융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배포 또는 유출하는 행위(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능)
- 만약 투자자 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투자자가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해당 대출채권에 한하여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보유합니다.
-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 및 금융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며,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 및 금융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투자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와 절차 및 통지방법)
- 회사가 제13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
-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 및 주소로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효력은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생깁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투자자가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 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불복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한다.